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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협 고랭지배추 계약재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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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6-23 | 조회수 | 2313 |
<P>농협 고랭지배추 계약재배 <BR></P><P><STRONG>8~9월 출하조절 위해, 발생 손익 중앙회 귀속 <BR></STRONG> </P><P>농협중앙회 차원의 배추 계약재배사업이 추진된다. </P><P>농협중앙회는 정식기에 고랭지배추를 산지시세로 계약하고 수요가 집중돼 값이 오르는 8~9월중 수급안정을 위해 출하하는 출하조절용 고랭지배추 계약재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P><P>대상지역은 강원도 정선, 대관령, 강릉 등 고랭지배추 주산지 12만평 규모이며 물량은 2400톤에 달한다. </P><P>이번 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직접 사업자로 나서서 실시되는 것으로 계약당시 약정비율에 따라 산지조합과 농업인이 손익을 부담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이 사업으로 발생되는 모든 손익은 농협중앙회에 귀속된다. 현재 농가와 계약이 이뤄지고 있으며 계약을 하면서 50%, 출하시 50%로 분담되고 지역별로 단가가 각각 틀리다. </P><P>농협중앙회 원예부 한옥경 차장은 “현재 가격시장 평균가격, 산지 시세, 포장관리비 등을 토대로 농가와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다 효율적인 배추 출하조절이 가능해져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가격에 배추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P> </P><P> - 출처 : 한국농어민 신문(2008. 6. 23) - <BR> <BR></P><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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