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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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환경/GAP인증제도 어떻게 바뀌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24 조회수 3247
<P>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우수농산물(GAP)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지난해 7월 농식품부 유통정책단장을 단장으로 한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nbsp;&nbsp;&nbsp;&nbsp;</P><P>제도개선 추진단은 그동안 워크숍과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24개 과제를 선정했다.</P><P>현재 친환경인증제도의 경우 인증종류의 간소화 및 검사기준의 통일화 등 5개 과제가, GAP제도는 인증의 명칭, 인증기준의 간소화 등 19개 과제가 검토 중이다.</P><P>농식품부는 연말까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nbsp;제도개선 추진단에서 검토 중인 주요 과제를 살펴보고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봤다.</P><P>&nbsp;</P><P></P><P><FONT color=#008000>▲ 친환경/GAP인증 농산물의 차별화</FONT></P><P>&nbsp;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과 GAP농산물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따라서 GAP인증은 명칭을 품질이 아닌 생산관리에 부합토록 ‘우수농산물인증’에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으로 변경하고 인증품 표시도 한국과 영문약자를 종합해 ‘GAP농산물인증’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P><P>&nbsp; 더불어 친환경인증 중 GAP와 차별성이 낮은 저농약을 2010년에 폐지해 무농약·유기만을 존치시키며 유기농 면적이 3%에 도달되는 2016년에는 무농약인증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P><P><FONT color=#008000>▲ 친환경과 GAP인증 검사성적 공유</FONT></P><P>&nbsp; 친환경 중금속 검사항목을 GAP와 동일하게 카드뮴, 납, 비소, 수은, 구리, 아연, 니켈 등 8항목으로 시행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GAP 검사기관을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친환경 인증과 GAP 인증을 위한 중복검사에 따른 농가 불편이 해소되리란 기대다.</P><P><FONT color=#008000>▲ GAP 인증기준을 CCP 위주로 개선</FONT></P><P>&nbsp; GAP 관리기준을 농약·중금속·미생물·이물질·선도유지 등 5대 위해요소중점관리(CCP) 체계로 개편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GAP실천농가 맞춤형으로 관리기준을 통합 단순화 시킬 계획이다. 또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처리가 불필요한 밀, 호밀, 양파, 녹차잎 등의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오는 9월 고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와 관련 올해 6개 품목을 대상으로 GAP 실천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FONT color=#008000>.▲ GAP 인증기준에 이력추적제 적용</FONT></P><P>&nbsp; 이력추적제가 국제적으로 축산물 이외에 농산물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외국의 경우 GAP기준에 이력추적제를 의무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GAP의 신뢰확보를 위해 현행대로 이력추적제 의무화를 유지하되 전산입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3년까지 28개 전항목의 입력을 마칠 계획이다.</P><P><FONT color=#008000>▲ GAP 인증기관 운영 활성화</FONT></P><P>&nbsp; 31개 인증기관 중 21개가 수도권, 충남, 전남에 편중돼 있고 인증농가수가 100농가 이하인 인증기관이 10개로 영세해 전문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인증수수료 기준을 신청건수에서 신청농가수로 개선하고 수수료도 지난해 농가당 3200원에서 2009년 1만5000원. 2010년 2만원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다만 수수료의 현실화에 따라 지난해 농가당 5만5000원이던 인증기관 운영비를 2009년 3만원, 2010년 2만5000원으로 점차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P><P><FONT color=#008000>▲ GAP 전문 인증기관 설립</FONT></P><P>&nbsp; 유통업체나 생산자단체의 인증기관 참여에 대해 일부에서 공정성·객관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전문 인증기관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 인증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GAP인증 △GAP+친환경농산물인증 △농축산물과 가공품 3개안이 검토 중이다.</P><P><FONT color=#008000>▲ GLOBALGAP 동등성 인정 추진</FONT></P><P>&nbsp; 농산물 수출액이 지난해 25억5000만달러로 증가 추세에 있어 수출농산물을 대상으로 E U의 소매업체 구성단체가 운영 중인 GLOBALGAP와 동등성 인정을 GAP기준 및 영농여건 등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동등성 인정을 위해 다음달 중순 경 GLOBALGAP 사무국인 FOOD Plus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P><P>&nbsp;</P><P>&nbsp;&lt;전문가 견해&gt;</P><P>&nbsp; △ 김병삼 한국식품연구원 유통연구단장=현장에선 기존 인증 지침도 따라가기 힘든 상황에서 국제 인증기준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기는 어렵다. 세척·신선편이·학교급식용 식자재부터 CCP 기준은 반영하는 등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P><P>&nbsp; △정덕화 경상대 교수=CCP를 적용하려면 우선 작목별 GAP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작물별 위해요소가 어떤게 있는지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로 고추의 경우 농약잔류 여부와 곰팡이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CCP 역시 농약관리와 저장부문에 기준을 두면 된다.</P><P>&nbsp; △권오경 농촌진흥청 유해물질과장=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선 작목별 재배지침이 필요하다. 또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인증기관 역할을 한다면 GAP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P><P>&nbsp; △최양부 전남대 교수=GAP는 근본적으로 농가들로 하여금 안전한 농산물을 만들도록 하기 위한 지침이다. 따라서 GAP제도는 생산단계인 농가단위로만 한정시켜 작물별로 위해요소를 파악해 관리하는 방안을 만들면 된다. 친환경인증과 GAP인증을 같이 묶어 생각하면 안된다. 친환경인증 농가들이 보다 차별화하고 싶다면 추가로 GAP인증을 받으면 될 것 아닌가. 인증기관도 이해관계가 없는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 인증업무를 맡아야 한다. 친환경인증종류 축소도 저농약을 무농약으로, 무농약을 유기로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하지 저농약농산물을 GAP로 흡수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P><P>&nbsp;</P><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출처 : 농수축산신문(2008. 6. 24) - </P><P>&nbsp;</P><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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