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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가락시장 ´일괄 경매´ 한시적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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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7-02 | 조회수 | 2632 |
<P>가락시장 내 과일류 또는 채소류 반입량이 증폭되는 명절이나 성수기에는 일정 기간동안 일괄(센터)경매가 이뤄지도록 경매방법이 개선된다.</P><P> 일괄 경매란 동일 출하자의 다수 등급 상품 중 기준등급(가장선호도가 높은 등급)에 대해서만 경매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잔여등급은 기준등급 낙찰자에게 일괄 낙찰시키는 경매방식이다.</P><P> 그동안 일괄경매는 경매시간을 단축해 신속한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은 부각돼 왔으나 각 도매시장 법인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돼 혼선을 빚어왔다.</P><P> 특히 경매가 이뤄진 기준 등급 외에 잔여등급 가격은 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정성 및 투명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BR> 이와 함께 중도매인은 필요로 하는 상품 이외에 잔여등급 상품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P><P>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이를 개선키 위해 일괄경매 품목 및 운영시기를 제한하는 등 단계별로 진행사항을 분석해 시기와 품목을 조정키로 했다.<BR> 우선 대상 품목은 사과, 배, 감귤, 단감, 참외, 복숭아, 포도, 토마토, 딸기, 자주 등 10개 상품으로 등급이 다양하고 선도유지 차원에서 신속한 물량분산이 이뤄져야하는 품목과 계절적 일시 집중 출하 품목으로 국한키로 했다.</P><P> 특히 연중 고르게 출하되는 토마토와 선도유지를 위한 딸기, 복숭아 그리고 등급이 다양하고 세분화돼 있는 참외, 단감은 명정과 성수기 이외에도 2009년까지 한시적인 일괄경매가 허용된다.</P><P>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2010년 이후 단기 운영성과 및 시장 여건 등을 분석해 품목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해 일관경매 품목 및 운영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P><P> 다만 일괄 경매 시 기준 등급 낙찰과 동시에 잔여등급의 가격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돼 전광판에 표출될 경우에는 전자 경매로 인정키로 했다.</P><P> </P><P><FONT color=#008000>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 출처 : 농수축산신문(2008. 7. 2) - </P><BR><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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