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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산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사업 어떻게 추진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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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7-04 | 조회수 | 2615 |
<P>2008년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사업 설명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 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인증사업은 양돈자조금을 들여 (사)대한양돈협회 주관으로 추진된다.</P><P> 협회는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을 연내 120개까지 인증하겠다는 계획이다.</P><P> # 추진배경</P><P> 돼지고기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자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는 증가하게 됐다.</P><P>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실시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 중 1위에 돼지고기가 오른 점만 봐도 수입산 돼지고기의 국산 돼지고기로의 둔갑판매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사업이 시작됐다.</P><P> 이와 함께 축산선진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가속화 등으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양돈농가들의 위기감과 생산비 상승으로 경영악화가 겹치게 되자 돌파구의 하나로 모색하게 된 것이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사업이다.</P><P> 소비자에게 우수한 국산 돼지고기를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산 돼지고기의 판매처를 확보해 주는 한편 수입축산물과의 유통차별화를 통한 양돈 산업 경쟁력 확보가 목적이다.</P><P> # 판매점 인증은 어떻게</P><P> 판매 인증점 신청 서류 접수는 이달 10일까지이며 다음달 말까지 1차 서류 심사와 현장심사대상자를 확정한 뒤 2개 심사팀을 운영해 현장심사를 실시하게 된다.</P><P> 인증판매점 선정절차는 오는 9월 15일까지 마무리해 120개 인증점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이어 1개월간 교육과 지역 홍보 이벤트가 이어질 예정이다.</P><P> 이 사업의 대행을 맡고 있는 GMD(<A href="http://www.gmdcom.co.kr">www.gmdcom.co.kr</A>, 02-538-9738)측은 브랜드경영체와 육가공협회, 육류유통수출입협회, 소비자단체, 음식점중앙회 등을 통해 추천모집과 공개모집을 병행해 다양한 형태의 판매점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P><P> 인증점이 되려면 필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시모 인증 우수브랜드나 국산브랜드 돼지고기만 취급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양념육(양념 돼지갈비 등)의 경우는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산 돈육을 원료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P><P> 이러한 서류심사를 거쳐 인증점 현장심사에서는 돼지고기 구매관리와 식품위생관리, 개인위생관리, 매장위생관리 등의 준<BR>수정도가 채점의 기준이 된다.</P><P> 오는 9월 16일에 있을 인증판매점 최종선정에서는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과 윤상익 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 농협 축산지원부장, 대한양돈협회 부회장 등 6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P><P> 특히 최종 인증 이후 인증점별로 진행되는 인증기념 이벤트에는 인증점 1곳당 50만원 이내의 이벤트 비용이 지원된다.</P><P> 이병석 대한양돈협회 홍보과장은 “국산 돼지고기 전문점은 연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되면 일반음식점에 비해 더욱 차별화되고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산 돼지고기만 취급하는 인증점의 경우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MARQUEE></P><BR><P><FONT color=#00000><BR><PRE> - 출처 : 농수축산신문(2008. 7. 3) - <P></P><PRE><BR></PRE></PRE></FO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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