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통영굴 지리적표시제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16 조회수 2685
<P><FONT color=#ff80c0>굴, 멍게, 마른멸치 등 지역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리적표시제가 도입된다.</FONT><BR>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면 통영지역에서 생산되는 관련 수산물은 '통영'이라는 지명을 넣은 공동 상표를 사용해 국내외로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대외 인지도가 높은 굴 제품을 등록추진 1순위에 두고 추진된다.통영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7천만원을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후 내달부터 타당성 용역을 거쳐 11월 농림수산식품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원활한 등록 추진을 위해 생굴 생산자 단체인 굴하식수협(조합장 최정복)과 등록협정을 체결하고 굴양식 어업인을 상대로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한다.</P><P><BR>통영 앞바다는 리아스식 해안으로 영양염이 풍부하고 태풍 등 자연재해의 피해가 적어 굴 양식에 필요한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어 등록에 필요한 지리적요인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생굴을 생산하는 곳은 인근 거제, 고성을 포함해 여수, 전남 일부 지역이 전부다. 여기에 굴양식의 시초이자 국내 굴 생산량의 60% 가량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역사성, 유명성도 두로 갖춰 등록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이 성사되면 통영지역에서 생산되는 굴에 한해 '통영 굴'이라는 고유 상표가 붙여진다. 해당 상표에 대한 권한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P><P><BR>지리적표시제 등록은 그 자체만으로 지역 특산물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증명해주는 증표가 되고 있어 통영산 굴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영시 이용운 담당자는 타지역 제품과의 품질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 통영굴의 품질 향상을 유도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산 어업인들은 소득증대를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굴 제품의 등록 과정을 봐 가며 멍게, 마른멸치 등도 이 제도에 등록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P><P><BR>올해 처음 도입된 수산물지리적표시등록제도는 기존의 농특산물, 공산품에 한정했던 지리적표시제를 확대한 것이다. 아직까지 수산물 중 이 제도에 등록된 제품은 없다. 통영굴이 등록되면 수산물 분야 1호가 된다. 현재 통영굴과 함께 보성 꼬막, 완도 전복 김 다시마 미역 등이 등록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BR></P><PRE>                                                                                 - 출처 : 한산신문(2008. 7. 14)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P></P></SPAN><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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