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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도매시장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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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7-17 | 조회수 | 2720 |
<P>도매시장 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한층 강화된다. </P><P>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명시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4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P><P> 지난해 7월 발효된 개정 농안법상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안법을 통해 안전성을 검사·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검사 실시기준과 방법, 출하제한의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담도록 했기 때문이다.</P><P> 이번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도매시장에서 안전성 검사를 위해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반입된 후 상장경매 전에 곡류·두류는 1~2kg, 채소류·과실류는 2~5kg의 시료를 수거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공전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토록 정했다.</P><P> 이와 함께 도매시장 개설자는 검사체계, 검사품목, 수거시료 및 기준미달품의 관리방법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P><P> 최근 1년 이내에 기준미달품을 출하한 자에게는 1회 적발시 1개월, 2회 적발시 3개월, 3회 적발시 6개월, 4회 적발 시 1년간 출하가 제한된다. </P><P> 이밖에 법인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임원의 이력서를 제외한 서류만 제출토록해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했으며, 경매사 임면 시 신고기간을 현행 7일에서 15일 이내로 연장하고 판매원표 정정 시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은 신고로 완화했다.</P><P> 또 중도매인의 중개수수료도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으로 상한선을 정했던 것을 폐지하고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P><P> 김병준 농식품부 유통정책팀 사무관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 외에 농안법을 통해서도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관리가 이뤄져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9월에 법제처 검토를 거쳐 바로 관보게제 후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BR></P><PRE> - 출처 : 농수축산신문(2008. 7. 16)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P></P></SPAN><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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