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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산자원 보호령 일부개정령’ 시행···꽃게 금어기 6.16~8.15로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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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7-25 | 조회수 | 2145 |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꽃게 등 일부 품종의 포획금지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BR><BR>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금지체장이 조정된다.<BR> 보라성게는 체취금지기간이 폐지되며 꽃게는 포획금지기간이 6.1~7.31에서 6.16~8.15(서해특정해역은 7.1~8.31)로 변경됐으며, 도루묵은 금지체장을 10㎝에서 11㎝로, 쥐노래미는 18㎝에서 20㎝로 변경됐다.<BR><BR> 특히 꽃게의 경우 그동안 지역별로 포획금지기간을 달리 정해 왔으나 이번에 서해 일부수역을 제외하고 전국을 동일하게 규정했다.<BR><BR> 전국 해역에서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근해어업의 경우 금지기간에 다른 시·도해역으로 이동하면서 조업이 가능한 반면 시·도관할 해역에서만 조업해야하는 연안어업은 이동조업을 할 수 없어 어업인간의 마찰은 물론 꽃게자원의 보전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BR><BR> 다만 꽃게 등 포획금지관련 개정규정은 계도기간을 감안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BR><BR> 이와 함께 어로기술의 발달로 변형 조업이 늘면서 수산자원의 남획은 물론 업종간 갈등과 분쟁이 일고 있어 어구의 형태 및 어법에 대한 고시근거도 마련했다.<BR><BR> 따라서 농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해 필요시 모든 어업에 대해 어구의 규모·형태 및 어법이나 어망의 그물코 규격 등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도 농식품부장관 허가어업 이외의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에 대해서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형태 및 어법을 고시로 정할 수 있게 됐다.<BR><BR><PRE> - 출처 :농수축산신문(2008. 7. 23)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P></P></SPAN><BR><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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