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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DDA농업협상 잠정타결안 도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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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7-28 | 조회수 | 2387 |
개발도상국은 특별품목 지정을 통해 농산물 전체 세번수의 5%에 대해 관세를 감축하지 않아도 되고, 선진국의 경우 전체 세번수의 4%를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TRQ(저율관세수입물량)를 국내 소비량의 4%만 증량토록 하는 내용으로 DDA농업협상 잠정타결안이 도출됐다. <BR><BR> 특별품목은 농산물 전체 세 번수의 12%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세를 평균 11% 감축해야 한다.<BR><BR>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통상부, WTO(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30여개 WTO 주요 회원국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소규모각료회의는 지난 26일 새벽 DDA농업협상의 핵심이슈에 대한 잠정타협안을 이 같이 도출했다.<BR><BR> 이 잠정 타결안은 관세상한과 관련 민감품목은 보상을 전제로 선진국의 경우 관세 100% 이상을 가능토록 하고, 일부 선진국의 비민감품목에 대해서도 전체 세번수의 1%까지 보상을 전제로 관세 100% 이상을 가능토록 했다.<BR><BR>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SM : Special Safeguard Mechanism)는 연간 2.5% 세번수에 한해 UR(우루과이라운드) 양허관세 수준 초과가 가능하고, 이 경우 발동 기준은 기준물량(과거 3년 평균)의 140%, 추가관세는 UR 양허세율의 15% 또는 15%포인트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특히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량증가로 인한 SSM을 원칙적으로 발동을 제한했다.<BR><BR> 특별긴급관세는 선진국 기준으로 발동가능품목을 이행 첫날 최대 1%로 감축하되 최대 7년간에 걸쳐 철폐하고, 이행기간 중 UR 최종양허관세 수준 초과를 금지했다.<BR><BR> 무역왜곡보조총액에 대해서는 EU(유럽연합)는 80%, 미국은 70%를 감축토록 했다.<BR><BR> 이에 따라 지난 26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WTO각료회의는 일정을 연장해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잔여 쟁점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BR><PRE> - 출처 : 농수축산신문(2008. 7. 27)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P></P></SPAN><BR><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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