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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9월부터 가락시장서 절임배추 거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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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7-28 | 조회수 | 2665 |
<P>서울농수산물공사, 김장철 앞두고 본격 시행 <BR> <BR> <BR>절임배추가 가락시장의 거래품목으로 지정된다. </P><P>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절임배추에 대해 거래품목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9월부터 가락시장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P><P>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공영도매시장 개설자가 농산물 단순가공품에 대해서 거래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절임배추도 포함된다. </P><P>서울시농수산물공사 김인수 차장은 “가락시장의 거래품목에 절임배추를 지정하는 준비는 사실상 모두 끝내고 행정적 절차만 남은 상태”라며 “추석과 동절기 김장철을 앞둔 9월부터 거래를 시작하는 방안이 시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락시장 거래되는 절임배추는 무엇보다 HACCP 인증품 등 안전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P><P>이처럼 공영도매시장 최초로 가락시장에서 절임배추 거래가 시작되면 전국의 도매시장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쳐 거래활성화가 예상된다. 이미 지방의 도매시장 도매법인들도 절임배추가 침체된 도매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는 등 관심품목이다. </P><P>절임배추는 특히 탄력적인 거래가 가능한 게 장점이다. </P><P>팔렛트 출하를 통해 현행 제도에서 상장경매는 물론 정가ㆍ수의매매 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특히 전자거래를 통한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고 산지에서 소비지로 직배송 등 물류효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신선 배추보다 높은 부가가치도 기대할 수 있다. </P><P>하지만 거래품목으로 지정되더라도 그 즉시 물량이 폭주하는 등의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량 구매할 수요처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 여전히 절임배추의 시장기반이 튼튼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저온유통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기간이 3일정도로 짧은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P><P>그럼에도 절임배추는 배추유통의 새로운 변화를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유통주체들간의 선점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농협은 산지 농협김치공장 계통출하 등으로 배추유통의 기선을 잡을 기세로 절임배추 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P><P>가락시장 도매법인 관계자는 “소비지 변화에 대응해 절임배추를 유통하는 것은 적절한 대처인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판로가 어느정도 확보될지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산지유통인 관계자는 “현재 배추 생산과 출하자들이 유통을 조절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유통주체들간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R> <BR></P><PRE> - 출처 : 한국 농어민 신문(2008. 7. 28)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P></P></SPAN><BR><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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