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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업무 농식품부로 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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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7-28 | 조회수 | 2323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 class=text-gray-16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20px" height=20>실태조사 실시 , 위반행위 사후조치 등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강화 </TD></TR></TBODY></TABLE><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20px"><SPAN id=bodyArea><P><FONT size=2>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업무가 국토해양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BR><BR> ○ 수산업법이 개정(‘07. 7.27)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호)을 제정하여 ‘08. 7.28부터 시행.<BR><BR>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산란, 서식장 보호를 위해 1975년 이후 전국연안 10개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다.<BR><BR> ○ 지정면적 : 3,868㎢(육역 1,243, 해역 2,625)<BR>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정 후 보호·육성계획 없이 개발행위만을 제한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음.<BR><BR>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업무 이관을 계기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BR> <BR>○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관리관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 매년 1회이상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주요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도 설치한다.<BR> ○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행위허가시 고려하여야할 사항 등 행위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 등에 대한 사후조치를 위한 절차도 규정하였다.<BR> ○ 앞으로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무단훼손 및 오염물질 배출행위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 강화와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수산자원 서식지 및 산란장 보호를 위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BR> ○ 이와 병행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중 관광지등 음식점 바닥면적(300→660㎡)확대 등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조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측면도 고려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FONT> </P></SPAN></TD></TR></TBODY></TABLE><PRE> - 출처 : 대한민국정책포탈(2008. 7. 28)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P></P></SPAN><BR><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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