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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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라오스산“호두”수입제한 조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01 조회수 2316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 class=text-gray-16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20px" height=20>'08. 8. 5일부터 원산지 확인 및 MB훈증소독 후 반입허용 </TD></TR></TBODY></TABLE><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20px"><SPAN id=bodyArea><FONT size=2>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원(원장 이기식)은 수입금지지역산 호두가 라오스산으로 위장되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08. 8. 5일 선적분부터 “라오스산 호두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BR><BR>&nbsp; ※ 호두는 금지병해충인 코드린나방이 분포하는 지역산은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되고 있음<BR>따라서, 라오스산 호두는 원산지 증명을 위해 라오스 식물검역기관이 생산지역, 선과장 등 관련 정보를 한국의 국립식물검역원에 통보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라오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에 소독사항을 부기하여 수입하여야 한다.<BR><BR>단, 라오스 식물검역기관의 수출위생증명서에 소독사항이 부기되지 아니한 경우 국내 도착 후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BR><BR>아울러, 국립식물검역원은 중국 등 수입금지지역산 호두를 불법으로 수입하여 폐기·반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업체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FONT> </SPAN></TD></TR></TBODY></TABLE><PRE>                                                                                 -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2008. 8. 1)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P></P></SPAN><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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