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농림수산식품부, 시·군 유통회사 설립 지원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06 조회수 2031
<P><STRONG>9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STRONG></P><P><BR>농림수산식품부가 시·군 유통회사 설립 지원 신청을 9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받는다. 최종 대상자는 올 12월에 선정된다. 시·군 유통회사로 선정되면 지역농산물의 3분의 1 이상을 취급하는 대규모 농수산물 산지유통조직으로 육성된다.</P><P>농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군 유통회사 대상자 선정계획을 공고했다.</P><P>지원자격은 설립 시 현금출자 30억원 이상을 확보한 단체로, 설립 후 3년 이내에 총자본금 100억원 수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농어업인(영농·영어조합법인 포함)의 출자액은 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이 돼야 하며, 설립 후 3년간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P><P align=left>다만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은 50% 미만까지 가능하며, 농협과 생산자·생산자단체·외부자본 등은 출자제한이 없다.</P><P align=right><BR>&nbsp;<BR>&nbsp;<BR>- 출처 : 농민신문('08 .8 .6) -</P><BR><BR><BR><PRE></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P></P></SPAN><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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