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지방도매시장 하역비 출하자에 전가 ‘빈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07 조회수 2708
<P><STRONG>서울 가락·강서시장은 법인 등서 대부분 부담</STRONG></P><P><STRONG></STRONG>&nbsp;</P><P>상당수 지방 공영도매시장이 농산물 시장 반입에 따른 하역비 중 상당부분을 농가 등 출하자에게 부담시켜온 것으로 조사돼 지역 농민단체의 빈축을 사고 있다.<BR><BR>이는 서울의 가락·강서 시장에서 대다수 포장된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도매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부담토록 하는 것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지방 공영도매시장의 하역비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BR><BR>‘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40조 ②항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공영도매시장의 하역비 부과 근거이다. 이에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은 장내에 반입되는 농산물 중 대부분의 포장된 농산물을 규격출하품으로 간주, 표준하역비를 도매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부담하고 있다. <BR><BR>반면 상당수 지방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시장 개설자인 지자체가 법인 등이 하역비를 부담하는 농안법 상의 ‘규격출하품’에 대한 품목 또는 범위를 상당 부분 제한해 대부분의 반입 농산물에 대한 하역비를 출하 농가 등에 부담시키고 있다.<BR><BR>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2006년도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서울가락시장은 전체 266억 2400만원의 하역비 발생액 중 법인부담액이 202억 9500만원으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강서에서는 전체 46억 8100만원의 하역비 중 출하자가 부담한 부분이 전혀 없다. 반면 대구북부의 경우 2006년도 전체 하역비 34억 4200만원 중 대부분인 34억 2900만원을 출하자가 부담했으며 법인에서는 1300만원을 부담했다. 이 같은 편중현상은 전국의 대다수 지방 공영도매시장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BR><BR>특히 그 중 대구북부도매시장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도매시장 표준하역비 시행 지침’을 통해 파렛트에 적재해 출하한 극소수의 ‘완전규격출하품’과 일반 포장 품 중 청매실·홍시·유자·석류 등 11개 과실류로 품목이 제한된 ‘표준규격출하품’에 대해서만 도매법인이 ‘표준하역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BR><BR>김천시 농민 김모씨는 “감자나 양파 등을 망이나 포장상자에 담아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할 경우 상자나 망당 100원에서 200원 정도인 하역비를 도매법인이 전부 부담하는데, 같은 물건을 대구도매시장에 내면 하역비 전체를 출하농가가 부담한다”고 지적했다.<BR><BR><STRONG>“수도권과 동일기준 적용, 농가 비용부담 덜어줘야”<BR></STRONG><BR>이와 관련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하역비 부과 기준은 농안법 규정에 따라 대구시 관리사무소에서 합법적 내부지침을 통해 정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BR><BR>또 이 관계자는 “가락시장에서는 법인이 수수하는 위탁수수료 최고한도가 거래금액의 7%인데 비해 대구도매시장에서는 6%로 낮다. 대구에서 하역비를 서울가락 시장 등과 달리 부과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수료는 가락시장 등지와 유사하거나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nbsp; <BR><BR>이에 이일권 한농연경북도연합회 회장은 “가락시장의 위탁수수료 한도는 7%이지만 시장 내 상당수 법인들이 실제 징수하는 수수료는 4∼5% 수준”이라며 “대구의 경우 조례로 정한 6%까지인 위탁수수료를 상당수 법인이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역비마저 출하 농가에 부과시키는 것은 명백한 농민 기망행위”라며 대구시 관계자의 말을 일축했다.<BR><BR>또 이 회장은 “향후 개설자인 대구시는 가락시장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역비를 부과해 지역 농가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만일 과거 하역비 부과와 관련한 행정절차 등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전액 농가에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한국유통혁신연구원 김윤두 박사는 “농안법 상 대구북부와 같은 중앙도매시장은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해 개설자가 조례나 시행규칙 등 운영방침을 정해 중앙부처에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며 “대구시가 중요한 문제인 하역비를 관련 조례나 시행규칙 없이 관리사무소 차원의 내부지침 만을 통해 부과해 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말했다. <!-- 기사 내용 끝 --><BR></P><PRE>                                                                                 - 출처 : 한국농어민 신문(2008. 8. 7)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P></P></SPAN><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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