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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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18 조회수 2207
<SPAN id=bodyArea>&nbsp;<P><FONT size=2>□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 축산물의 유통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위해 축산물 회수 기반을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식육가공·판매업체에 대해 판매처, 수입신고필증번호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8월14일 입법예고 하였다.</FONT></P><P><FONT size=2>□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거래내역 작성,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둔갑판매 방지와 위해 축산물 회수 조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FONT></P><P><FONT size=2>□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FONT></P><P><FONT size=2>□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처·판매량 등에 관한 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여 축산물의 위해 발생 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마련하였다.</FONT></P><P><FONT size=2>&nbsp;&nbsp; * 현재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에게만 판매일·판매처·판매량 수입일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를 수입일로부터 2년간 보관토록 규정</FONT></P><P><FONT size=2>□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개체식별번호(쇠고기에만 해당), 등급(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포장육을 만드는 데 사용한 쇠고기 중 등급 의무표시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 5개 대분할 부위에 한함)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였다.</FONT></P><P><FONT size=2>&nbsp;&nbsp; - 현재는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만 음식점 영업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FONT></P><P><FONT size=2>&nbsp;&nbsp; * 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기타 식품판매업소</FONT></P><P><FONT size=2>□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통단계에서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였다.</FONT></P><P><FONT size=2>□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FONT></P><P><FONT size=2>&nbsp; * 입법예고 기간 : 2008. 8.14. ~ 9. 2.(20일간)</FONT></P></SPAN><PRE>                                                                                 - 출처 : 대한민국정책포탈(2008. 8. 14)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P></P></SPAN><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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