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시설 공동 사용 등 영업자 부담 경감 제도 마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21 조회수 2408
<P>「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개정, 공포 </P><P>&nbsp;</P><P><SPAN id=bodyArea> </P><P><FONT size=2>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nbsp; 영업자의 영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8월 18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FONT></P><P><FONT size=2>&nbsp;○ 동 시행규칙은 ‘07.12.21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도축장 실명제 도입,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 중 영업장의 공동사용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FONT></P><P><FONT size=2>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FONT></P><P><FONT size=2>&nbs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 유효기간제 및 정기심사 제도 도입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및 정기심사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BR>&nbsp;○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BR>&nbsp;○ 소비자가 육류 구매 시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서 도축한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축장 실명제를 도입하였으며,<BR>&nbsp;○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하였다.<BR>&nbsp;○&nbsp;영업자의 영업 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완화 내용으로는<BR><BR>&nbsp;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 신청 요건 중 종전에는 최근 3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최근 월별 실적으로 완화하였으며,<BR>&nbsp; -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 중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영업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BR>&nbsp; - 또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 판매표지판에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 대신 ‘경고 처분’으로 경감하였으며,<BR>&nbsp; - 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를 정부수입인지·수입증지 외에 전자화폐·전자결제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등의 제출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FONT></P><P><FONT size=2>이번에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함께 영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는 규제완화에 따른 상당한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FONT></P></SPAN><PRE>                                                                                 - 출처 : 대한민국정책포털(2008. 8. 21)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P></P></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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