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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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석 대비 제수용 농산물 수입검역 대폭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22 조회수 2220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 class=text-gray-16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20px" height=20>국립식물검역원, '08.8.25~9.19,(검역강화기간)운영 </TD></TR></TBODY></TABLE><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20px"><SPAN id=bodyArea><P><FONT size=2>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원(원장 이기식)은 “추석을 전후하여 건대추, 건고사리 등 제수용 농산물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08.8.25~9.19까지 4주간 수입농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FONT></P><P><FONT size=2>&nbsp; ○ 검역강화 대상품목으로는 제수용품(밤, 건대추, 건고사리, 도라지, 더덕)과 수요증가 농산물(생강, 당근, 우엉, 송이버섯, 냉동고추, 마늘 등), 여행객 휴대반입 식물류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이며</FONT></P><P><FONT size=2>&nbsp; ○ 검역강화기간 중에는 공·항만의 검역인력을 증원배치하고 X-ray 검색 등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며, 식물방역법 위반여부에 대한 중점조사를 통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FONT></P><P><FONT size=2>특히, 국립식물검역원은 해외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해외여행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외국에서 가져오는 생과실은 대부분 반입이 허용되지 않음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기타 식물류를 가져 올 경우에도 반드시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여 검사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FONT></P></SPAN></TD></TR></TBODY></TABLE><PRE>                                                                                 - 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탈(2008. 8. 22)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P></P></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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