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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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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락시장 무·배추 ‘재’관행 철폐 차일피일, 속사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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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8-25 | 조회수 | 2437 |
<P><STRONG>“철폐조건 더 유리하게” 유통주체 신경전 팽팽</STRONG></P><P><STRONG></STRONG> </P><P>가락시장에서 관행화된 무와 배추의 ‘재’ 적용이 철폐되지 못하고 수차례 연기되면서 그 속사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BR><BR>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무와 배추가 포장출하되는데도 불구하고 재가 이뤄지고 일부는 가격조정 등의 분쟁이 발생하자 이같은 관행을 완전히 철폐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당초 8월 1일자로 재 관행을 철폐키로 했었지만 25일로 한차례 연기된 이후 또다시 9월 중순경으로 미뤄졌다. <BR><BR>서울시농수산물공사 관계자는 “고온으로 상품성 저하가 빨라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만큼 재 철폐 연기에 대한 요구가 있어 추석 이후에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BR>이처럼 무와 배추의 재 관행이 철폐되지 못하고 계속 연기되는 것은 유통주체들간의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도매법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등이 재를 철폐해야 한다는데 표면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재를 철폐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유리한 주장만 펼치고 있는 것이다. <BR><BR>산지유통인 관계자는 “상품 감정을 통해 경락된 물품은 농안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가격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속박이도 문제로 거론하는데 농산물 특성상 모든 상품을 균일하게 할 수 없어 경락가격이 낮아지더라도 경락가격 그대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BR><BR>중도매인 관계자는 “배추의 경우 망포장되고 있으나 상등급에서 하등급까지 다양하게 섞여 있다”며 “우선적으로 완전한 규격품이 되든가 아니면 하차해 상품별로 분류해 경매해야 하고 경매사도 오전 10시까지 현장에 상주해 경매 이후의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R><BR>특히 도매법인은 품질판정과 분쟁조정 등 논란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안고 있다. <BR>도매법인 관계자는 “여건상 속을 보지 못하고 거래하는 무와 배추에서 재가 생긴 것은 그나마 상호간의 조정방식인데 이를 사전대비 없이 철폐하면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시범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BR><BR>이와관련 농식품부 유통정책팀 관계자는 “무와 배추 재는 제도적으로 보면 비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관행이 철폐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유통주체들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RE>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2008. 8. 25)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P></P></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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