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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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기방법 ‘논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02 조회수 2890
음식점 원산지표지제가 쌀, 쇠고기에 이어서 배추김치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산 김치의 소비량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 돼지고기, 닭고기 등과 함께 배추김치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른 품목은 모든 식당을 대상으로 하지만 김치의 경우에는 100㎡ 이상의 식당이 대상이다.<BR><BR><IMG src="http://agrinet.co.kr/admin/data/edit/2077-6-1.jpg">&nbsp;&nbsp;&nbsp; <BR><STRONG>중국산 배추 사용해도 국산 양념 쓰면 ‘국내산’ 표기 가능<BR>소비자 혼선 초래…국산 김치·배추 소비 확대 효과 의문</STRONG><BR><BR>▲김치 수입현황=수입되는 김치는 중국산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지난 2003년부터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2년 1051톤이었던 김치 수입량은 2003년 2만8707톤으로 무려 27배나 증가한 것이다. <BR><BR>이후 매년 급신장해 2005년에는 11만1459톤, 그리고 지난해에는 22만306톤에 달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3만7041톤의 김치가 수입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nbsp;&nbsp;&nbsp; <BR><BR>▲우리나라 배추 재배감소=이처럼 김치 수입량이 늘고 1인당 김치 소비량은 매년 3% 가량 감소하고 있어 재배면적 또한 줄고 있다. 농식품부의 배추 재배면적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1년 4만9539ha, 2003년 4만7686ha, 2005년 3만7203ha, 2007년 3만4265ha 등으로 연평균 5.7% 감소해 왔다. <BR><BR>▲원산지표시로 배추 살아날까=이처럼 중국산 김치의 수입량이 늘면서 국내 배추재배 면적과 국내산 김치 생산량이 줄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월 배추김치 원산지표시제가 100㎡ 이상 규모의 식당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배추김치에 대한 국내산과 수입산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BR><BR>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배추김치 원산지표시제가 국내산 김치 소비확대로 이어질지는 의문을 달고 있다. 대부분의 영세한 식당에서는 가격 때문에 국내산으로 전환하기 힘들고 원산지 적용대상도 100㎡ 이상이기 때문이다. <BR><BR>게다가 현행 표시방법이 중국산 배추를 사용하더라도 국내산으로 표기돼 논란이다. <BR><BR>중국산 배추(절임배추)를 사용해 우리나라에서 양념을 첨가해 만들 경우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자칫 소비자들이 완전한 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표기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원산지표시와 함께 국내산 김치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등급기준 마련 등 명품화 사업도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BR><BR>한국식품연구원 이명기 박사는 “원산지표시제 시행은 국내 김치산업 육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우리 김치 품질고급화를 위한 사업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BR><BR>이와 관련 농식품부 소비안전팀 관계자는 “중국산 배추를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할 경우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으로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큰 혼선을 줄 우려가 높다”며 “표시방법에서 국내산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PRE>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2008. 9. 1)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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