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자료실
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남은 음식 재사용한 음식점 처벌 강화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9-02 | 조회수 | 2522 |
<SPAN class=s02>식약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지속 단속</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음식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BR><BR>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음식점에서의 남은 음식물 재사용 및 비위생적 취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BR><BR>또 전국 시·군·구와 6개 지방 식약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BR><BR>식약청은 조리·제공됐던 음식물을 판매 목적으로 조리에 재사용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다시 제공하지 못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식품접객업 영업자준수사항’과 식품공전의 ‘식품접객업 조리기준’을 개정해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BR><BR>제공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등의 검사를 하고 식품진흥기금 등 각종 시설·자금 지원을 제한조치할 계획이다.<BR><BR>이재린 식약청 식품관리과 사무관은 “음식물 재사용으로 식중독균이 검출됐을 경우 영업정지,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재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의 처벌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 같은 비위생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위생교육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R><BR></DIV><PRE> - 출처 : 농민신문사(2008. 9. 2)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P></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
4089 | 2,390 | ||
4088 | 2,565 | ||
4087 | 3,452 | ||
4086 | 2,174 | ||
4085 | 2,580 | ||
4084 | 2,807 | ||
4083 | 2,511 | ||
4082 | 2,351 | ||
4081 | 2,655 | ||
4080 | 2,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