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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절임배추’ 가락시장 거래품목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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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9-03 | 조회수 | 2351 |
<SPAN class=s02>이달부터 상장거래로</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절임배추가 가락시장 거래품목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9월1일부터 절임배추를 도매시장 거래품목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BR><BR>거래방식은 상장거래로 상품의 안전성과 위생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매시장에서 거래될 절임배추는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품으로 한정했다. 도매법인인 대아청과㈜와 특수품목중도매인은, 차기지정 혹은 허가 갱신일까지 별도의 추가지정 없이 절임배추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BR></DIV><PRE> - 출처 : 농민신문(2008. 9. 3)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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