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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GAP ‘농산물우수관리제’로 바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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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9-12 | 조회수 | 2311 |
<SPAN class=s02>농산물품질관리법 전면개정 예고…품질인증제 폐지 등</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농산물품질인증제가 폐지되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명칭이 농산물우수관리제로 바뀐다.<BR><BR>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BR><BR>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통합에 따라 수산물을 포함해 관련법의 명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바꿨다. 이와 함께 기존의 농산물품질인증제를 폐지하고, GAP의 명칭도 우수농산물 인증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제’로 개정했다. 특히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및 관리시설 지정 유효기간(5년)을 신규로 설정했으며, 지위의 승계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BR><BR>농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시험기관을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성 분석방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안도 마련했다.<BR><BR>농수산물 이력추적제의 경우, 등록범위를 생산자와 단순 가공 또는 포장하는 자로 축소했다. 판매자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외시켰다.<BR><BR>지리적표시제와 관련해, 권리 취득 및 유지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권리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권과 금지청구권 등의 민사적 특례를 명문화했으며, 심판·재심·소송 등의 절차 규정도 신설했다.<BR><BR>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올 12월 말까지 정부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DIV><PRE> - 출처 : 농민신문(2008. 9.12)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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