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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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쌀직불금 받는 논면적 제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18 조회수 2818
<P><SPAN class=s02>정부 지급 상한면적제 도입…개인 10㏊, 법인 50㏊</SPAN><BR></P><P>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논 면적이 제한된다. 또 일정 수준의 농외소득이 있는 부업농과 취미농·신규농은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BR><BR>정부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BR><BR>개정안은 대규모 기업농에게 쌀 직불금이 과도하게 지급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지급 상한 면적을 정하도록 했다. 농식품부가 검토하고 있는 상한 면적은 개인 10㏊, 농업법인 50㏊ 등으로 알려졌다.<BR><BR>개정안은 또 쌀 직불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쌀농사에 사용하지 않거나 위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토록 했다.<BR><BR>정부는 쌀 직불금 신청기준도 강화해 ▲2005~2008년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업인 ▲후계농 ▲전업농 등으로 신청자격을 한정했다. 또 농업 이외 종합소득(배우자 소득 포함)이 일정액을 넘거나 논 면적이 1,000㎡(303평) 미만일 경우 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BR><BR>아울러 쌀 직불금 부당신청 시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부당신청자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BR><BR>정부는 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근거와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BR><BR></P><P>&nbsp;</P><PRE>                                                                                 - 출처 : 농민신문(2008. 9.19)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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