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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재’ 폐지 전격 시행에 따른 하자품 처리 놓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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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9-19 | 조회수 | 2374 |
<P><SPAN class=s01>‘</SPAN><SPAN class=s01><SPAN class=s02>중도매인·산지유통인 갈등 깊어져</SPAN><BR><BR></P><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썩고 짓무른데다가 크기도 들쑥날쑥하고, 이런 배추는 팔 수 없으니 출하주에게로 회송해달라!”<BR><BR>“겉에서도 상품성이 다 확인되는 물건인데 상태를 감안하고 경매에 응한 것인 만큼 책임져라!”<BR><BR>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배추 경매 시 재를 적용하던 관행을 전격적으로 철폐하기로 한 17일 새벽 3시경. 가락시장 무·배추 경매장에서는 중도매인과 법인·공사·산지유통인 연합회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기존의 ‘재’ 관행을 없애고 경매 이후 상품의 상태에 따라 하자품으로 인정된 물량에 한해서 사후 가격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배추 경매가 바뀌자 하자품 판정과 처리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이 빚어진 것. ‘재’란 출하 물량의 20%에 대해 경락가의 40~60%를 적용·정산하는 관행이다.<BR><BR>중도매인들은 “물건을 내려보니 절반 이상이 부패품이거나 속박이 혹은 규격을 속인 물건 등 하자품”이라며 “공사가 약속한 대로 비율에 상관없이 하자품은 무조건 가격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BR><BR>이에 대해 산지유통인연합회측은 “짓무르거나 부패한 물건 등 확연한 하자품의 경우 가격조정이 가능하지만 크기가 약간씩 다르다는 이유로 하자품 취급을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어떤 농산물도 공산품처럼 완벽하게 규격화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요구하는 것은 중도매인들이 의도적으로 ‘재’ 철폐를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BR><BR>결국 중도매인들이 하자품을 따로 분리해두면 해당 법인의 경매사가 감정한 뒤 하자품으로 인정되면 출하주와 협의를 통해 전량 가격조정키로 합의한 뒤 충돌은 일단락됐다.<BR><BR>하지만 이날 가락시장에 반입된 배추 중 5t트럭 2대는 출하품 전량이 하자품으로 인정돼 경락가의 절반 수준으로 가격조정을 받는 등 17일 반입된 트럭 전체가 하자품 발생에 의한 가격조정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형국이다.<BR><BR>중도매인측은 “산지에서 제대로 작업을 해오지 않은 결과”라면서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BR><BR>이에 반해 산지유통인측은 “경매 전에 상품감정을 하기 때문에 상품에 따라 경락가가 다른 것 아니냐”며 “이런 방식이라면 중도매인들이 경매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BR><BR>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시장 관계자들은 “하차경매나 골판지상자 포장화, 등급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작업과 함께 철저한 선별과 작업을 거친 물건만을 출하하려는 산지의 노력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BR></DIV></SPAN><PRE> - 출처 : 농민신문(2008. 9.19)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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