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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간장·식용유·전분당 GMO표시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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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9-22 | 조회수 | 2617 |
<SPAN class=s02>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안 GMO 원료 사용시 모두 표시해야</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11pt>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사용원료 함량 5순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최종제품에 GMO 성분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를 원료로 사용했으면 표시를 해야 한다.<BR><BR>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GMO 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7일 마련했다. <BR><BR>개정안에 따르면 GMO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은 재료 함량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GMO를 표시토록 했다. GMO 원료를 사용했으나 성분이 최종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아 그동안 GMO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장·식용유·전분당 등도 모두 표시토록 했다.<BR><BR>또 GMO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무유전자재조합(GMO-Free)’ 혹은 ‘비유전자재조합(Non-GMO)’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되 ‘GMO-Free’ 표시는 GMO 유전자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했다. <BR><BR>다만, 최종제품에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한 식용유·간장·전분당 등의 식품은 ‘GMO-Free’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BR><BR>식약청은 이번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해 식품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 후 9월 말경에 입안예고할 예정이다.<BR></DIV><BR><PRE> - 출처 : 농민신문(2008. 9.22)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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