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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가락시장 ‘전자거래’ 포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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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9-23 | 조회수 | 2361 |
<P><STRONG>서울청과, 신고배 15kg 박스당 4만원에 판매</STRONG></P><P><STRONG></STRONG> </P><P>가락시장의 전자거래 시대가 열렸다. <BR><BR>서울청과는 최근 서울시농수산물공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가락시장 최초로 전자거래 운영에 돌입했다.<BR><BR>전자거래 첫 품목은 지난 5일 경남 고령의 남모씨가 출하한 신고배(15kg 504개 박스와 7.5kg 78개 박스)로 이날 거래가격은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15kg 박스당 4만원이었다. 가락시장 최초의 전자거래 출하자로 등록된 남모씨 자신의 요청으로 전자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BR><BR>전자거래는 지난해 농안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거래제도로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들은 농수산물을 전자거래하면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거래 농산물을 산지에서 구매자에게 바로 배송할 수 있을 뿐더러 시장사용료 인하, 정가ㆍ수의매매 등 각종 혜택이 보장된다.<BR><BR>서울청과 관계자는 “전자거래는 무엇보다 유통효율화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며 “사과 배 감귤 버섯 양파 등 저장성이 높은 품목이 적합하다”고 말했다.<PRE>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2008. 9.22)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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