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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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매시장 판매원표 정정 ‘승인제’ 유지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0-01 조회수 2647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판매원표 정정시 개설자로부터 승인받는 제도가 유지된다. <BR><BR>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판매원표 정정시 개설자 승인에서 신고제로 변경할 방침이었다.&nbsp; 그러나 판매원표 정정이 신고제로 완화될 경우 농산물 출하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으며 이로인해 농민과 출하자 등이 반대해 왔다.<BR><BR><STRONG>신고제로 완화시 농산물 출하자 일방적 피해 우려<BR>현장실사 등 없이 정정 요청 수용…관리강화 여론 </STRONG><BR><BR>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최근 출하자, 유통단체, 도매시장 개설자 등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한 결과 판매원표 정정에 대한 신고제는 시기상조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 항목은 기존의 승인제를 유지키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R><BR>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농민과 출하자들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면 제도를 변경하지 않겠다”며 “더구나 시장 개설자, 중도매인 등도 승인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판매원표 정정에 대해서 현행의 승인제를 유지키로 하고 다시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R><BR>이처럼 판매원표 정정시 승인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진 가운데 판매원표 정정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개설자가 관련 업무 수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그동안 도매법인들의 판매원표 정정 요청에 대해 개설자는 대부분 승인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BR><BR>실제 가락시장에서 지난 한해동안 13만6000여건에 달하는 판매원표 정정이 이뤄졌는데, 정정 요청에 대해 승인되지 않은 사례는 단 4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원표 정정 요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승인되는 것이다. 승인에 앞서 현장실사는 물론 정정 사유에 대한 자료분석 등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nbsp;&nbsp;&nbsp; <BR><BR>이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판매원표 정정 요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확보 및 현장실사를 하는 등 불공정거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BR><BR>일선 출하자들은 “판매원표를 정정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가격 조정”이라며 “따라서 승인제가 유지되는 만큼 앞으로 개설자는 출하자 보호를 위해 정정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RE>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2008. 9.29)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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