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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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탄소직불제’ 도입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0-17 조회수 2471
농림수산식품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빠르면 2010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가칭)저탄소 직불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추진시 계획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 유도한다. <BR><BR>농식품부는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을 농업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6개 기술분야, 50개 핵심기술과제 선정해 집중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성예정인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위원내에 저탄소 녹색성장 분과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핵심기술과제 선정 및 중장기 재원배분까지 총괄 조정키로 했다. <BR><BR>또한 농림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09년부터 3~5개의 대형 연구사업단 또는 우수 연구기관을 선정해 저탄소 프로젝트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BR><BR>배출권 거래제가 시범 운영되는 2010년에는 메탄가스화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축산분야, CO2흡수의 산림분야 등 가능한 분야부터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 농업인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유도를 위해 직불제도 도입된다. 내년에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BR><BR>또한 농어촌주택 신축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주민에게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시 계획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수출 특화시범단지내 유리온실의 저탄소 난방열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산림 폐잔목을 우드칩 및 펠렛으로 가공해 에너지 난방으로 이용한다. <PRE>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2008. 10. 16)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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