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자료실
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기립불능 소 도축장외 긴급도살 금지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10-20 | 조회수 | 2654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77 align=center border=0><TBODY><TR><TD><P class=article id=fontSzArea>앞으로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가든형 식당에서 닭·오리고기를 자가 도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BR><BR> 이와 함께 수입쇠고기를 팔기 위해서는 수입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BR><BR>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7일자로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안을 입법예고했다.<BR><BR> 개정법안에 따르면 BSE(소해면상뇌증)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 부상이나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한 기립불능 증상 소의 경우 도축장 밖에서의 긴급 도살을 금지하도록 했다.<BR><BR> 또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금류의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닭이나 오리를 취급하는 가든형 식당 등에서 행해지던 자가도축을 금지토록 했다.<BR><BR> 이와 함께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쇠고기를 수입판매하는 업자는 허가를 받도록 ‘허가제’를 신설했다.<BR><BR> 이밖에 영업자들이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BR><BR> 농식품부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BR></P><PRE> - 출처 : 농수축산신문(2008. 10. 17)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
4189 | 2,561 | ||
4188 | 2,774 | ||
4187 | 2,993 | ||
4186 | 2,371 | ||
4185 | 2,489 | ||
4184 | 2,465 | ||
4183 | 2,509 | ||
4182 | 2,669 | ||
4181 | 2,403 | ||
4180 | 2,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