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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캐나다산 쇠고기 관련, 한·캐 기술협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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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11-05 | 조회수 | 2361 |
□ 농림수산식품부는 ‘08.11.3~4일 양일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체결을 위한 기술협의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하였다.<BR><BR>□ 동 회의기간 중 캐나다측은 최근 BSE 발생 소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와 ‘07.7월 시행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우리측은 BSE와 관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내용 등을 설명하였다. <BR><BR>□ 캐나다측은 ‘07.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점을 고려,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연령, 모든 부위의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면서 최소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차별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희망하였다.<BR><BR>□ 우리측은 최근 5년 이내 BSE 발생국에 대해 30개월 이상 소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도록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허용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BR><BR>□ 이에 따라 한국측은 11월중 캐나다측의 강화된 사료조치 이행상황, BSE 발생 소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 계획을 통보하였고, <BR><BR> ○ 양측은 SRM 등 수입금지부위, 작업장 승인 방법 , BSE 추가발생시 조치 등 구체적인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키로 하였다.<BR><BR>□ 아울러 양측은 구제역 청정국 인정과 한국산 삼계탕 캐나다 수출 허용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BR><PRE> -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2008. 11. 4)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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