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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콩나물·숙주나물·우엉·연근 가락시장 출하하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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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11-18 | 조회수 | 3442 |
<P><STRONG>상장예외품목 반입구역 반드시 거처야</STRONG></P><P><BR>가락시장이 상장예외품목 반입구역을 경유해야 하는 품목을 확대했다.</P><P>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이달부터 가락시장으로 반입되는 상장예외품목 중 상장예외품목 반입구역을 의무적으로 경유해야 하는 품목 4개를 추가했다. 새롭게 추가된 품목은 콩나물·숙주나물·우엉(수입)·연근(수입)이다. 이에 따라 상장예외품목 반입구역 경유품목 수는 깐마늘·총각무·고구마·쪽파 등 기존 4개에서 8개로 확대됐다. 이 품목들은 가락시장 반입시 지정된 반입구역 내 반입신고소에 표준송품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P><P>가락시장은 상장예외품목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상장예외품목 반입구역을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공사측은 앞으로도 상장예외품목 반입구역 경유품목 수를 계속 늘려가 최종적으로는 모든 상장예외품목이 반입구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BR> </P><P> </P><P align=right>- 출 처 : 농민신문('08. 11. 17) -<BR> <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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