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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농지 67만ha 사라질 위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20 조회수 3152
<P><STRONG>정부, 농지법 개정…경사율 15% 이상 한계농지 등 비농업인 소유 허용 나서</STRONG></P><P>정부가 우리나라 농지면적 176만ha의 38%인 67만ha의 농지에 대한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 농지감소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농지감소는 농민들의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쳐 안정적인 식량공급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BR><BR><STRONG>총 농지의 38%…안정적 식량공급 차질 우려</STRONG><BR><BR>현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임대 등의 제한 폐지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농지지역 내 농지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의 소유허용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비농업인 소유 넓이 제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BR><BR>문제는 개정안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15% 경사율 이상 한계농지 20만ha와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내 농지 47만ha 등 총 67만ha의 농지 전용이 가능해져 농지감소를 야기 시킨다는데 있다. 농지 67만ha는 우리나라 총 농지면적 176만ha의 38%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식량자급률이 27%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오히려 우량농지를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BR><BR>또 우리나라 농민의 절반을 훨씬 넘는 62%가 임차농이며 전체 농지의 42%가 임차농지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상속농지 소유한도를 폐지하게 되면 지주의 일방적인 소작 및 임대차관계 파기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긴다.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소득보장과는 더 거리가 멀어진다고 할 수 있다.<BR><BR>이에 강기갑 민주노동당(경남 사천)의원이 농지법 개정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국회 심사에서 “국회가 농지법을 통과 시키는 것은 농업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라며 “비농업인들이 농지를 사들여 골프장, 공장 부지로 이용하게 되면 실제 자급 농업 용지를 유지할 수 없게 돼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 반대 의견을 개진했으나 법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했다.<BR><BR>한편 농지법 개정안 반대 의견에 대해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경사율 15% 이상 되는 산간 농지는 현실적으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팔 수도 없어 민원 제기가 많았다”라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비농업인에게 매각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P align=right>-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09.4.20)-<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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