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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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자 걀쭉병 발병’ 보도 그후.. 5년간 재배금지 조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21 조회수 3067
<P><STRONG>‘농가만 골탕’ 폐기처분 불구 정부 보상수준 등 불투명 </STRONG></P><P>한 민간업체가 육종보급한 감자품종에서 발생한 감자걀쭉병 사건이 이를 심었던 농가의 피해로 이어지면서 애꿎은 농가들만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BR><BR>농림수산식품부는 보라밸리와 골든밸리 품종의 감자를 재배했던 포장에 대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감자 및 가지과 작물을 재배를 금지한다고 밝힌 이후 이달부터 본격적인 방제조치에 들어갔다. 최근까지 방제가 들어간 지역은 전북지역 2곳, 강원지역 2곳, 경남지역 2곳 등으로 알려졌다.<BR><BR>문제는 폐기처분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보상금액을 정하지 못한데다 앞으로 5년간 재배 제한을 시키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BR><BR>최근 감자 23.8톤을 폐기처분한 한 지역의 경우 지난 2005년 보라밸리와 골든밸리 등 유색품종을 심기 시작해 4년간 재배기술과 유통경로를 정착시켰고 광주도매시장에서 상장품목이 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감자걀쭉병 사건으로 인해 일순 4년간 공들인 탑이 무너지게 된 것.<BR><BR>감자폐기처분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폐기처분을 당한 농가들의 요구사항은 조사된 수확 예상량만큼 현시가 대로 100% 보상해 주고 걀쭉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재배제한조치를 풀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BR><BR>하지만 농식품부는 보상정도에 대해 국립종자원을 통해 어느 정도 수량이 나올 것인지를 점검한 후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보상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 정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제 이 지역에서 조사한 생산예측치만큼 보상이 이뤄질지 미지수다.<BR><BR>또 5년간 재배금지조치에 대한 보상도 법적 근거가 없어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폐기처분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4년 넘게 공을 들여 재배기술을 정착시켜놓고 판로까지 개척해 놓은 품종을 폐기처분 당한 농가들의 심정은 오죽하겠냐”며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P align=right>-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09.4.20)-<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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