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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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매시장 ‘출하자등록제’ 혼선 우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04 조회수 3079
공영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기에 앞서 사전에 신고하는 출하자등록제 시행이 이달 30일로 유예기간이 끝나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출하자 신고율이 매우 저조해 제도시행이 본격화되는 7월 들어 출하자들의 상당한 혼선도 우려된다.<BR><BR><STRONG>내달 본격 시행 불구 지난 1일 현재 가락시장 신고율 30% 그쳐<BR>산지 홍보 부족한 데다 농식품부는 무대책…출하자 피해 우려</STRONG><BR><BR>농식품부는 지난 2007년 농안법 개정하고 법 제30조에서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개설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농수산물의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과, 유통개선, 안전성 강화 등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로 2009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제도혼선이 예상되자 2009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nbsp; <BR><BR>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하자 신고를 하도록 조치해왔으며 출하자신고 대상자수는 약 55~60만명으로 추산했다. <BR><BR>하지만 출하자신고제가 당장 내달 1일로 한달 앞으로 임박했지만 여전히 신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제도 시행 내용을 모르고 미처 신고하지 못한 출하자들의 혼란도 우려된다.&nbsp; <BR><BR>가락시장의 경우 신고 대상자 수를 약 2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1일 현재 5만9452건으로 약 3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매시장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도 4만여건으로 저조한 상태다. 출하자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탁거부, 출하제한, 행정적 조치 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BR><BR>이처럼 제도시행 한달을 앞두고 있음에도 신고율이 저조한 것은 출하자신고제의 산지홍보가 미흡하고 해당기관의 제도시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BR><BR>모 도매시장 관계자는 "출하자신고제가 7월부터 시행되는데 신고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알고 전해듣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제도자체를 몰랐던 출하자들은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P align=right>-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09.6.4)-<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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