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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수입 농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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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6-19 | 조회수 | 3439 |
<P><STRONG>관세청, 관련고시 공고</STRONG></P><P>수입농수산물의 유통경로에 대한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BR><BR>관세청은 최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공고했다. <BR><BR>이번 고시는 수입농수산물 등이 시중에 부정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와 해당 물품의 시장에 혼선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BR><BR>이로 인해 관세청은 수입물품 중에서 유통이력 관리품목은 위해성이 입증된 물품, 비식용 등으로 수입된 후 식용둔갑 우려가 있는 물품, 수입 후 국산으로 둔갑 등 시장 교란과 사기행위 예방이 필요한 물품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된다. <BR><BR>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는 해외공급자에서 국내 최종소비자까지 수입물품의 유통이력을 추적 관리하는 제도이다. <P align=right>-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09.6.18)-<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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