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25 조회수 2991
<STRONG><SPAN class=s02>쌀·배추김치 등 30평 이상만 적용 … 효과 적어</SPAN><BR></STRONG><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대상 품목과 대상 업소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BR><BR>현재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배추김치 등이고, 그나마 쌀과 배추김치는 영업장 면적이 100㎡(30평) 이상인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좀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주장이다. <BR><BR>특히 국내 음식점에 유통되는 수입쌀의 90% 이상이 현행 음식점 쌀 원산지표시제 적용 대상인 100㎡ 이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BR><BR>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는“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대상 품목을 고춧가루·마늘 등으로 대폭 확대해야 하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식당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상당수 소비자들도 농업계의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BR><BR>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소비자 379명에 대한 조사결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5.7%였다.<BR></DIV><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6.24)-<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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