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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명절때 팔다 남은 신선농산물 선물세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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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6-26 | 조회수 | 3280 |
<STRONG><SPAN class=s02>산지유통조직에 반품 관행 사라질 전망</SPAN><BR></STRONG><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대형 유통업체가 명절용 선물세트로 신선농산물을 직접 구매했으면서도 팔다 남은 재고물량을 산지유통조직에 다시 반품하는 악덕 관행이 근절될 전망이다.<BR><BR>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영세 납품업자와 산지 농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선농산물의 반품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대규모소매업 고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BR><BR>현행 대규모소매업 고시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매입한 제품을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명절용 선물세트에 대해서 만은 예외 조항으로 반품을 허용해 왔다. 이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들은 일반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과일·버섯·인삼 및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까지도 선물세트의 경우 반품을 일삼아 왔다.<BR><BR>이와 관련 aT(에이티·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난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산지유통조직 118개소 중 11개 조직(9.3%)이 부당한 반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BR><BR>하지만 신선농산물은 유통기간이 짧아 반품될 경우 재판매가 매우 어렵고 부피가 커서 물류비용 등 반품처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명절용 선물세트에 대해서도 반품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BR><BR>공정위 관계자는 “농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명절용 선물세트 중 시간이 경과하면서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농산물은 반품을 금지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대규모소매업 고시 개정안은 공정위 전원 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BR><BR></DIV><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6.26)-<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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