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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멕시코에서 만나는 한국산 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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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7-04 | 조회수 | 5645 |
- 한국산 배의 멕시코 수출 검역요건 타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 검역요건이 최종 타결되어 2014년 7월 5일 행정예고가 완료됨에 따라 금년 9월경에는 첫 수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05년 10월 멕시코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후 9년간의 협상 끝에 올해 마침내 양국이 검역요건에 대하여 최종 합의함으로써 한국산 배 생과실의 수출 협상이 타결되었다.
❍ 그동안 멕시코에서는 한국산 생과실의 수입을 금지해 왔으나 2013년 12월에 개최된 양국 검역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검역요건의 초안을 마련한 후, 약 6개월간의 마라톤협상을 거쳐 최종안에 합의하였고 7월 규제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산 배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제 멕시코로 수출을 희망하는 배 농가는 수확시기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지역 사무소에 수출과수원과 선과장을 등록하고, 우리나라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 국산 배의 멕시코 수출검역 요건 >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멕시코 수출용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 배 수확기 이전에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 실시
- 멕시코 검역대상 병해충의 무발생 확인
○ 화물 선적 이전에 수출검역 실시
- 수출 첫해에 한해 멕시코 식물검역관에 의한 현지조사(5~10일간) 실시
그동안 국산 배 생과실은 미국, 캐나다,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 주로 수출되어 왔다. 중남미 국가의 경우 1999년에 칠레를 시작으로 2013년 페루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수출협상 타결이 이루어진 쾌거라고 할 수 있다.
❍ 이번 수출협상 타결을 필두로 한국산 배 생과실이 지구 반대편의 중남미 지역 곳곳으로 더욱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정부 3.0 정책에 맞춰 주요 과채류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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