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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농상속 공제대상 축사·퇴비사 등으로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29 조회수 7552
영농상속 공제 대상이 축사·퇴비사 등으로 확대된다. 또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가 환급되며, 면세유 공급대상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 중 농가의 비용절감 등을 위한 세제지원 사항 중 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30일 공포 시행되는 세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에 따른 세제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영농상속공제 확대다.

현행 영농상속공제는 5억원을 한도로 농지와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초지만 공제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축산업의 전업화 등을 고려할 때 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건의사항이 많았다.

2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 농지?초지에만 국한되었던 공제재산의 적용범위가 축사, 퇴비사 등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로 확대된다.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 작업장, 퇴비사, 축사, 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가 대상이다.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도 환급된다.

현재 농가의 비용절감 등을 위해 농업용기자재 47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27일 개정된 농림특례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 5종은 추가적으로 사후환급을 받게 된다. 또한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일몰이 2017년말로 연장된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도 확대된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액비 운송·살포차량을 추가하기로 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전자인계관리스템 정비 등의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방안 수립 후, 내년 관련세법 규정을 정비해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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