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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돼지고기 이력번호 확인 후 구입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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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6-29 | 조회수 | 15192 |
돼지고기 이력번호 확인 후 구입하세요 국내산 돼지고기 포장지·판매표지판에 의무 표시 “이제 돼지고기도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사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력제가 돼지고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유예됐던 과태료 부과규정 등을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장처리업소, 정육점 등 관련 업소의 준비 및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 6월 27일까지 6개월간 이력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500만 원 이하)를 유예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농식품부·지자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 및 축산기업중앙회 등 관련기관에서는 축산물이력제 확대 시행에 따른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농가, 도축장, 판매장 등 다양한 정책고객들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교육·홍보 활동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돼지 사육현황 신고율 99%, 도축장 이력번호 표시율 100%(자동표시 92%, 라벨지 부착 등 8%), 식육포장처리업소 전산신고 82%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정육점 등 일부 소규모 판매업소는 이력제 표시의무에 대해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유통단계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다. 한편, 농식품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28일 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농관원, 검역본부, 지자체, 축평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 계획을 수립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중 위반사항이 적발할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국내산 축산물의 경우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수입쇠고기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접객업, 학교의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업 및 통신판매업 영업자가 조리·판매시 이력번호를 게시·표시하는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이력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돼지고기이력제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유통의 투명성이 확보돼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국내 한돈산업이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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