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IS에서 알려드립니다.
| 제목 | 2004년도 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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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5-11 | 조회수 | 6212 | |||||||||||||||||||||||||||||||||||||||||||||||||||||||||||||||
☞ 융자기간 1년이내 / 담보대출 / 매분기말 이자후취 / 정부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4. 융자실행 및 사후관리 기관
⼑ 소비자단체
-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제공단체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 중 택일 가능
(전자상거래업체는 제외)
- 기타 담보 제공단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 민간유통업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5. 융자신청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소비자단체(전자상거래)자금 : 2004. 5. 14(금) ∼ 5. 27(목)
- 민간유통업체자금 : 2004. 5. 14(금) ∼ 7. 19(월)
※ 접수기간 만료후에도 지원규모액 미달시 수시 지원함
⼑ 접수처
- 유통공사 관할지사 : 소비자단체(전자상거래업체 포함)자금, 민간유통업체자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앙회 : 생협중앙회 회원사
- 기타 문의 및 접수처[공사 본사 02- 6300-1257]
☞ 자세한 지원세부계획 및 소정양식 다운 받는 곳 : 공사홈페이지[http://www.afmc.co.kr]
AFMC news 또는 무역/유통정보 안내 하단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란의 최근소식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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